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행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인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군위읍 서부리 방면에서 사직리 방면으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한 D 포터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위 충격으로 위 포터차량이 튕겨져 나가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충돌하였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그 옆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는 위 포터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길가에 설치된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경광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차량을 수리비 9,798,0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9,508,0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경광등 1개를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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