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1468상 도로를 우보면 방면에서 의흥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C), 변사자 검시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