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5고정1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의 D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누가 비구니 건드렸냐.’라는 제목으로 E이 피해자 F의 트위터에 피해자가 처녀막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가 E이 다니는 대학 총장에게 학생 지도를 잘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머니투데이 기사를 옮겨와 게시하자, 위 글의 댓글 란에 “대통령한테도 하던 드립인데, 저 비구니 년 좌빨 실천승가횐지 먼지 하면 그거 패러디 한거라고 우겨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증거자료(댓글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