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4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인 D(E)의 게시판에 ‘허위기사 나갔지만 멘탈잡는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이 편파적인 기사를 썼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기자새끼가 좆등신새끼 ㅋㅋㅋ’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위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