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G부터,
나. 피고 C은 금 1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불법행위 1) 소외 L 기자가 G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M의 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기사의 유알엘을 게시하자 피고는 같은 날 위 글에 “이색기 언제 영화감독 됐냐 무슨 파이널판타지도 아니고 맨날 전직해 십섹기가”, “
나. 피고 C의 불법행위 1) 소외인이 H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인 ‘U 카페’의 ‘V’ 게시판에 “W”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여러 장을 게시하자 피고는 같은 날 07:45 위 글에 “미친놈이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2) 원고는 위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6. 위 피고를 기소유예 하였다.
다. 피고 D의 불법행위 1 소외인이 I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인 ‘U 카페’의 ‘V’ 게시판에 “X”라는 제목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