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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76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어음번호 C, 액면금 73,500,000원, 지급기일 2015. 1. 10. 지급지 주식회사 경남은행 문수로 지점, 수취인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소외 D는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뒤, 원고가 D의 배서가 된 이 사건 어음을 양수받고서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액면금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소외 E에게 이 사건 어음을 갈취당하였거나, ② E과 원고 사이에 거래 관계없이 이 사건 어음만 교부된 것이므로, 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우선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어음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E이 이 사건 어음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원고가 갈취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음행위는 유통성 보호 이념 때문에 원고가 E에게 실제로 어음금액을 지급한 것과 상관없이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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