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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824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2. 20. C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9. 3. 20., 지급장소 D은행 대구지점인 약속어음 1장(E, 이하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 C이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고, 원고가 2018. 12. 23. F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며, F이 G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9. 6. 21.경 F에게 소구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한 원고에게 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고 원고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으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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