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756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6%, 2018.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8. 6. 15. E에게 아래와 같은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어음번호 : F 액면금 : 73,500,000원 발행일 : 2018. 6. 15. 지급기일 : 2018. 10. 24. 지급지 : 주식회사 G 도농지점 수취인 : E

나. 이후 E은 피배서인을 주식회사 H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H는 피배서인을 주식회사 I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I은 피배서인을 J 주식회사로 기재하여, J 주식회사는 피배서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피고는 피배서인을 주식회사 K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K는 피배서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순차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는 지급기일 내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8. 10. 24.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어음금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26.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2018. 11.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J 주식회사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