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파산선고로 인하여 변론 분리된 피고 주식회사 디오존(이하 ‘디오존’이라 한다
)은 2014. 6. 5. 피고 B(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0. 7.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어음은 2014. 10. 7.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4. 10.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7.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는 디오존에 대하여 바지 임가공비 8,629,500원의 채권이 있었다. 디오존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원고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다며 원고로부터 할인받아 위 임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디오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위 임가공비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위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배서해주고 받은 5,000만 원 중 임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41,370,500원은 디오존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원고는 디오존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어음 액면금 중 위 임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디오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