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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563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5.15,(896),1267]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3일 연속 결근후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이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에 회사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규정취지를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의 청구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후 지체없이 그것이 생리로 인한 결근이었다는 통고를 하거나 그것을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월 1일에 한하여 그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3일 연속 결근한 다음날 출근하여 회사간부들에게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는 말만하였지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을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칠준

피고, 피상고인

태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에 회사는 여자근로자에게 월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의 청구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후 지체없이 그것이 생리로 인한 결근이었다는 통고를 하거나 그것을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월 1일에 한하여 그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원고가 판시와 같이 3일 연속 결근하고 다음날 출근하여 판시 회사 간부들에게 어머니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는 말만하였지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3일 연속결근은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생리휴가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41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원심도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위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인만큼, 거기에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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