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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082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3. 5.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47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4. 1. 22. 거래처에 50L 질소통을 납품하던 중 빙판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상을 입어 2014. 2. 12.부터 2014. 3. 3.까지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4. 2. 12.부터 2014. 3. 4.까지로 하여 요양ㆍ보험급여결정을 받았는데, 경추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근육손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으나,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가 위 요양기간이 종료한 2014. 3. 5. 이후에도 피고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2014. 3. 26.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자격상실(퇴직)일을 ‘2014. 3. 5.’로 기재하여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를 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 제27조(결근계 제출

1.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3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2. 결근 사유를 사전에 유선으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 단 결근으로 취급한다.

제52조(복직)

1. 휴직 중인 종업원이 휴직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복직을 포기하고 의원 퇴직한 것으로 한다.

제74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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