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1008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서 제61조 제3항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귀책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래 징계일자에 필히 참석하시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8 결국 참가인회사는 2015. 7. 17.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5. 5. 13.부터

5. 29.까지의 원고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종류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해고 3표, 직위해제 1표, 기권 1표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9) 참가인회사는 2015. 7. 18.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보 및 해고통보서’를 송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해고예고통보 및 해고통보서 -내 용- 귀하는 2015년 7월 17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서 제61조에 의거 아래 근거와 사유로 2015년 7월 22일부로 해고예고통보 및 2015년 8월 22일부로 해고통보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본 통보서는 해고통보서의 효력을 가짐. * 해고예고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귀하는 출근하여 근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규정: 단체협약서 제61조 제3항 무단결근 6일하였을 때 해고사유: 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의 무단결근 10)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부산 2015부해639),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에 원고의 책임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결근으로 배차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무단결근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