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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3 2013구합124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2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139 부당해고 구제...

이유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 등 2012. 3. 20.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주장내용 2012. 9. 14. 해고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가 참가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원고의 재심신청이 이유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상무 C이 원고에게 ‘원고와 같은 범죄인과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일 뿐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다.

또한, 결근은 취업규칙 제80조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1조에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참가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40조(결근)

1. 운전자가 질병 또는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업 3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발병 및 부상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 24시간 이내에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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