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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7가합105233
제명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8. 대의원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합원 제명결의 피고의 이사회는 2017. 7. 18. 개최된 ‘2017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원고가 아래와 같이 정관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제명사유’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제명사유 원고는 2017. 6. 2.부터 2017. 6. 9.까지 약 35개의 불법현수막을 C군 전체 어촌계에 분산하여 개시하였다. 현수막의 내용은 B조합, B조합장, 어촌계장의 실명을 거론하여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우리 D조합의 이미지 실추 및 신용상의 훼손을 야기시켰으며, B조합장과 어촌계장님들의 명예훼손을 하였다. 그리고 내막을 모르는 어업인, 일반인들은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으며 우리 D조합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정관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다. 관련 규정 D조합법 제32조(제명) ① 지구별D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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