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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5753
조합원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원 가입요건 및 출자금 납입조건 등을 갖추어 2013. 8. 20.경 피고에게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이사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어떤 근거로 부결되었는지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3. 9. 24. 이사회 부결을 재통보하면서 그 부결 이유로 “조합과 소송계류 중에 있는 자, 근거 :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 조합정관 제26조(제명)”라고 적시하였다.

나. 피고 정관 제26조(제명) 제1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가입)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②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다.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1항은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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