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1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9.15.(18),2648]
판시사항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차량의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을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 볼 수 없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차량사고 이전에 그 소유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그가 매도인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명의도 피고 1 앞으로 남아 있었으므로, 원고 직원의 제의에 따라 피고 1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다가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실제상의 소유자인 피고 2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1은 여전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1이 기명피보험자가 되는 것 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 2를 실질적인 피보험자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게 된다 할 것이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쳐 주고서도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로부터 양도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42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이고, 피고 2는 그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피고 2가 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단 보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피보험자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유효하게 성립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 볼 수 없는 법리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2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준 데서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그 소유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며, 원심이 인용한 당원 1990. 12. 11. 선고 90다7708 판결 은 매도인의 운행지배가 상실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12.6.선고 95나406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