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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5264 판결
[보험금][공1994.7.15.(972),1961]
판시사항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을 하면서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1993.2.23. 선고 92다24127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11.말경 망 소외 2에게 원판시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원판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받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는 원판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명피보험자 내지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과 그 처자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원고들과 소외 2 간의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같은 내용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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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5.선고 93나4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