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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6 2013고합2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0.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정지된 잔형기 복역을 거쳐 2011.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18. 1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고물상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구리 약 165kg 시가 1,188,000원 상당을 자신이 운행하는 G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16:00경 위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구리 약 132kg 시가 950,400원 상당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1. 01:00경 위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구리 약 132kg 시가 950,400원 상당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위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전기선(일명 피선) 약 27kg 시가 미상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2. 07:00경 위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신주 약 150kg 시가 60만 원 상당과 작업철 약 700kg 시가 175만 원 상당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21. 06:00경 부산 해운대구 H 리모델링 공사중인 건물 1층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옆 1층 창문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방범샤시를 손으로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건설 공구인 함마드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 디스크 그라인드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전기케이블 시가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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