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이동통신사의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받아 기지국의 안테나 설치업무를 하던 사람들로, 2012. 9.경 이동통신 기지국의 접지선이 고가의 구리재질로 되어 있고, 이를 제거하더라도 휴대전화 통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이 소유한 H 포터 화물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서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2. 10. 25. 14:00경 광주시 I 빌딩 옥상에 설치된 피해자 SKT의 이동통신기지국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고인들은 SK텔레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건물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 접지선을 자르고 이를 잡아 당겨 뽑은 다음 위 차량에 싣고 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리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2. 10. 15.부터 2012.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서 피해자 SKT, KT, LGT 소유의 시가 1,222만 원 범죄일람표 Ⅰ의 각 항목을 합산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1,300만 원은 1,222만 원의 오기이다.
상당의 구리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광명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 고물상에서 A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이동통신사 소유인 접지선 3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접지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