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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2:53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 소란 행위로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 왜 딱지를 끊었느냐

” 고 따지며 욕설을 하고, 어깨로 E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대구시 남구 F에 있는 D 파출소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다리, 얼굴, 팔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며, 침을 뱉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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