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7. 19:50 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웃통을 벗고 소란을 부리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교통근무 중이 던 울산지방 경찰청 1 기동대 C 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과 순경 E가 현장에 오자 “ 야 씹새끼들 아, 와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으며 주먹질을 하고 달려들고, 손으로 순경 E의 조끼를 잡아 세게 당겨 이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를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 인 위 승용차 휀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자동차 사진, 찢긴 경찰 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반복해서 침을 뱉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도전의 사가 현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