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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고합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1. 피고인 A 는 ㈜AJ, ㈜AL, ㈜AM, ㈜AN, AO( 주)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2. 피고인 E은 ㈜AP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AQ은 ㈜AR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3. 피고인 B는 AS( 주), AT( 주), ㈜AU, ㈜AK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4. 피고인 D은 ㈜AI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5. 피고인 C은 1989. 3. 경부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이하 ‘ 피해 은행’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고, 2003. 경부터 피해 은행 AV 점에서 기업대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7. 16.부터 2016. 1. 17. 까지는 AW 지점에서 기업고객팀장으로, 2016. 1. 18. 경부터 2016. 7. 13. 까지는 AX 지점에서 통합고객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6. 피고인 F 는 ㈜AM 의 부장으로서 A의 직원이다.

『2017 고합 18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Q의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Q은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 간의 거래 또는 상대방이 지배하는 기업들 과의 거래에서 실제 상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외상 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실제 상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외상 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피해 은행에 허위의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기업이 구매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회사에 외상 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회사는 그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를 의미함 여기서 “ 구매기업” 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 판매기업” 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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