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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09 2019고단39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에 등록된 새우조망어선인 B(4.95톤, 디젤 281마력)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인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 26. 12:40경 여수시 삼산면 초도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새우조망 어구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도, 사진, 어업허가증 복사본,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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