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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8고정30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망어선 B(4.95톤, 어선번호 : C)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09:45경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지선 소재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거아도 남서방 약 4.5해리 해상(36-36.16N, 126-13.09E 해점)에서 각망어구 1통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2018. 6. 26. 08:13경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지선 소재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몽산포항 남서방 약 1.3해리 해상(36-38.91N, 126-14.48E 해점)에서 각망어구 1통을 설치하여 백조기 10kg을 포획하여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경위서, 각 채증사진, 어업허가내역서, 각망어업 허가구역도, B 검거해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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