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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6 2014고단110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흥군에 등록된 어선인 B의 선주 겸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10:30경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고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낭장망 어구 1통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획어업 허가 위치 및 불법 설치 위치

1.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선관련서류(선적증서, 허가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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