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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4고단69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1] 피고인은 거제시선적 연안복합어선 C(4.86톤)의 선장으로 새우조망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새우조망 등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일운면 서이말 등대 - 남부면 북여도 - 통영시 한산면 홍도 - 욕지면 욕지도 - 욕지면 두미도 등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내측 해역에 관하여만 새우조망 조업구역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5. 07:50경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남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09:2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허가받은 새우조망 조업구역을 벗어난 한ㆍ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조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여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새우 약 300kg 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 1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시가 25,542,900원 상당의 새우 및 잡어 약 7,638.6kg을 포획하였다.

[2014고단908]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4.86톤)의 선장으로 새우조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새우조망 등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5. 07:3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어선 등에 구획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역인 경남 거제시 지심도 동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새우조망 어구를 투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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