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322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새우조망어선 B(FRP, 4.99톤, 디젤 500마력)의 선장이다.
구획어업(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정해진 일정한 수역에서 조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15:50경 허가받은 새우조망 조업구역을 약 25마일 이탈한 부산 생도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새우조망어업을 하여 활새우 약 50kg, 잡어 약 5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불법어획물방류결정서 및 불법어획물방류확인서
1. 방류사진, 증거사진, 검거위치도,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