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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2구단302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25. 군에 입대하여 1982. 4. 10.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2011. 11. 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전투예비량 교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류가 들어 있는 드럼을 굴리고 쌓고 정렬하다가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생겨 허리 디스크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3.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제3군수 지원사령부 17병참대 제16중대에서 B병으로 복무하던 중 전투예비량 교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유류가 들어 있는 무거운 드럼을 굴리고 쌓고 정렬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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