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1. 5. 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5. 피고에게, 1958. 8. 20. 침투사격훈련 중 폭발로 인해 고막 파열 및 청신경이 손상되어 ‘청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각과 관련된 별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했는데, 입대 당일 질서진행요원에게 따귀를 맞으면서 고막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미생물 감염에 의한 중이염이 발병한 데다가, 1958. 8. 20.경 침투사격 훈련 중 폭발 소음으로 청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