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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5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천주 산 주차장 입구 앞 삼거리 인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굴 현 터널 쪽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인근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 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서로 접촉사고가 날 뻔하여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추격하던 중 위 삼거리 인근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위 포터 화물차를 판금 및 도장 등 수리비 425,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피해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고 후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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