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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056] 피고인은 2016. 8. 14. 20: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주택의 대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2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10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F 경위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30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

2. [2016 고단 4167]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한일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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