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6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03:15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면 가 술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3:15 경 위 가 술 삼거리 교차로 편도 4 차로의 2차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뒤에서 졸음 운전으로 정지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 D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에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혔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부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전면 부 파손 등 7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가 파손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난 피고인의 화물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344』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2. 14:20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가 술 리에 있는 가촌 입구에서부터 같은 면 봉 강가 술로 479-3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