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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9 2015고단247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자치관리운영위원회( 이하 ’ 운영위원회‘ 라 약칭함) ’로부터 위임 받은 운영위원회의 회계업무를 2011. 3. 10. 경부터 2015. 2. 4. 경까지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형공장에 입주한 17개 회사들 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 운영자금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6.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15에 있는 국민은행 서울 숲 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97,7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12. 5. 경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제 1 항 기재 계좌의 통장을 스캐너로 사본 하여 컴퓨터에 그림 파일로 저장한 후 통장과 같은 글씨체로 포토샵 처리하여 2014. 12. 4. 자 남은 금액란의 “43,309,264 ”를 “130,659,264” 로 고쳐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위 통장 사본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각 일 시경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사본들을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해당 월의 관리 비 사용 내역 서에 첨부하여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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