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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0 2016고단6279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2. 5. 18. 경까지 피해자 B 와 서울 중구 C 건물 1008호에서 ‘D’ 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2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 초 순경 위 제 1 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모 E의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의 통장 등을 교부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6. 경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553,012원을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9. 3. 6. 09:35 경 위 제 1 항 기재 ‘D’ 사무실에서 B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B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3. 10: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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