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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산하 시설인 ‘D 센터 ’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위 센터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0. 15. 경 위 센터에서, ‘ 본인 부담금’ 용도로 개설되어 있는 위 센터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를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을 위해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4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4회에 걸쳐 위 센터 명의의 ‘ 지출‘, ’ 세금‘, ’ 카드‘ 등 각 용도 별 계좌에서 총합계 415,844,348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횡령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금융거래를 하였던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 년월일 130625, 적요 D, 맡기신 금액 2,000,000원, 잔액 8,102,349원 ’부터 ‘ 년월일 130630, 적요 G, 맡기신 금액 511,810원, 잔액 9,419,939’까지 연월일, 적요, 맡기신 금액을 각각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미리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교부 받아 둔 통장 수정 라벨 지에 인쇄한 다음 ‘D 센터’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H )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사실은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잔액을 기재하거나, 사실은 금융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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