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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1156
업무상횡령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07. 6.경부터 창원시 F오피스텔상가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관리비 지출을 포함하여 번영회 업무 전반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운영위원회 위원들로서 2009. 7. 28.경 위 F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E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E의 소송비용 및 G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E은 2009. 7. 29.경 관리비 중 월회비로 적립된 12,156,9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로 4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G에게 15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의 위와 같은 월회비 사용에 동의함으로써 E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E 개인의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고, 상가운영위원회의 소송으로 알고 그 비용 지출에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E의 횡령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G이 E과 H 사이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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