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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어촌 계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촌계의 서류관리 및 금전 출납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위 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촌계 소유 건물 임대 보증금 10,020,973원을 피해자 어촌계 명 의의 수협 계좌 (E )에 입금하여 위 피해자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방법으로 임대 보증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어촌계 공금 합계 150,267,701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1. 경 범행 피고인은 C 어촌계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어촌계 감사 F으로부터 공금 사용 내역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C 어촌계 명의로 된 수협계좌 통장 (G) 의 잔액 부분을 고쳐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어촌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통장의 숫자 ‘5’ 와 ‘8' 이 인쇄된 부분을 잘라 내 어 위 통장 기재 내용 중 ‘ 거래일 13-06-04, 입금액/ 지급액 \57,007,820, 누계 액 \57,007,820’ 부분 위에 ‘ 거래일 15-06-04, 입금액/ 지급액 \58,007,820, 누계 액 \58,007,820 ’으로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수협 안 덕 지점장 발행의 C 어촌계 명의 정기 예탁금 통장거래 내역 사본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통장 거래 내역 사본 4 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 어촌계 사무실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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