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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6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년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지구대 옆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1500만원을 투자할 테니, 사장님은 3,500만원을 투자 하면, 인터넷 게임 사업을 하여 매월 원금의 10% 인 350만원을 주고, 사업을 하던 도중 만약 1천만 원까지 손실이 나면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투자금 3,500만원을 전부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일부는 집 계약금, 컴퓨터 비용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금원으로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35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6. 경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년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게임 사업은 아이들 보기가 좋지 않아 다른 사업을 해볼 생각이다.

전에 대부 업을 해본 적 있고, 사촌형인 F도 대부 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 업을 하려고 한다.

게임사업에 투자한 원금 3,500만원을 대부 업 투자금으로 돌리고, 추가로 투자를 더 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던

3,500만원의 대부분 소비하여 남아 있는 비용이 얼마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대부 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여 매월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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