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7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신문을 들어 휘저었을 뿐 신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형을 새로이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