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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5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들의 모습이 일부 녹화되었고, 그 영상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량에서 H을 끌어내리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H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H을 땅바닥에 눕혀 제압하면서 피고인 B는 H의 양팔과 가슴을 끌어안았고, 피고인 A은 발목을 잡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시 목격자이자 피고인들과 H을 차에서 끌어내린 F은 피고인 B가 그 과정에서 H의 상체를 손으로 눌러 제압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H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위에서 눌러 가슴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한 H의 상반신에는 바닥에 긁힌 것과 같은 자국이 여러 군데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해진단서 역시 위 피해자의 최초 사진 촬영 부분의 상처 부위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동으로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당심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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