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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5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3대 정도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좌),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좌 눈 주위의 열상, 좌 두통’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20년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상해의 범행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와서까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은커녕 진지한 사과의 뜻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1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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