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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4노170 (1)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뺨을 쳐서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 밀어냈을 뿐이고, 피해자는 뒤로 물러서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뒤로 일부러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 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상호 폭행 당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뒤로 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 경계, 오물 투기 등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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