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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89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3. 22:0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와 다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죽이고 내가 죽을게!

니 남편 니 딸 세 명 다 죽인다고! 니네

일주일 안에 목숨 끊어져 이 씨 발 것 들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 통화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 죽인다.

같이 죽자. 니 딸까지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난 후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 씨발 년 아! 너 죽이는 게 내 목표야, 너 씹어 죽일 때 딸도 보고 신랑도 보게 하고 죽여 불게.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5. 17: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잘 못 건드렸어.

너 죽일 거야. 딸까지 세 명

다. 내가 오늘 죽여줄 수 있어.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있음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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