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6. 4. 22:55 경 시흥시 D 아파트 상가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F’ 애견용품점에서 자신의 처 B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전화 끊지 마, 니 네 집 오이도 알거든, 너 전화 끊으면 오늘 너 진짜 생매장을 시킨다, 이 씨발 년 아, 너 녹음 시켰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F 애견용품점에서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너 뒤지려고 환장했어
너 이제 뵈는 게 없어 너 F 언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 나한 테까지, 너 뵈는 게 없어 너 F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 니, 오이도 내가 니 네 집 까지 너 그렇게 까지 F 언니한테 그렇게 하면,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차 타고 가니까 저 기다리고 있어, 넌 뒤졌어, 알았어
기다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 정 34』 피고인 A는 2015. 06. 04. 23:00 경 시흥시 G에 있는, H 인테리어 옆 골목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처인 B에게 ‘ 인사 안하고! 반말로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 는 말을 듣고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네 가 뭔 데 우리 마누라를 밖으로 보냈느냐,
’ 며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매장 옆 골목으로 끌고 가 목을 잡아당기고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