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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64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유지에 들어와 관리비 명목의 입장료를 내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피해자 배낭끈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낭끈을 잡은 행위는 피고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9. 11:00경 양산시 B 부근에서 C 등산을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65세)가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낭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부위사진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 피해자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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