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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6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은 적이 없고, 단지 물병을 잘못 밟아 몸의 균형을 잃으려 하는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목에 스친 것이고, 손목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5초 정도로 매우 짧았으므로 폭행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비록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하대피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치우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그러한 언쟁 중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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