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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440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인데,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위 차량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2. 02:20경 서울 양천구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옆에서 자신의 일행을 위 차량에 세게 밀쳐 부딪치게 하여 원고 차량의 뒷 유리창, 펜더 부위를 손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577호)이 2016. 12. 13. 피고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고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32호)하였다. 라.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2018. 4. 19.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얼굴과 이마 등에 출혈을 수반한 심한 상처를 입은 점,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한 원고 차량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위 차량의 뒷 유리창 중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 부분이 외력으로 인해 깨진 것과 차체 중 몇 군데가 함몰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피고의 행위 외에 그러한 손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8. 4. 27.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48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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