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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8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발로 라 바 콘을 미는 정도로는 피해자의 차량에 손괴가 발생할 수 없다.

사실 오인 유무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라 바 콘을 발로 차 피해자 C의 차량 뒷 범퍼에 손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CTV 화면 캡 쳐 사진, 라 바 콘 사진, CD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옆에 놓인 라 바 콘을 발로 차는 장면 및 이로 인해 이미 위 차량에 밀착된 라 바 콘을 또다시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이 찬 라 바 콘은 비록 플라스틱 재질이기는 하나, 목 부위에 철사가 꼬여 져 있어 차량에 흠집을 만들기 용이한 구조이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손상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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