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부터 제12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H는 광주군 C 잡종지 6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에 잡종지 64평, 27평의 각 토지를 합병한 후 이를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C 잡종지 28평(이하 ‘C 토지’라 한다
), E 잡종지 96평(이하 ‘E 토지’라 한다
) 등의 3필지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만일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가 H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로 제공한 토지였다면 위와 같이 번거롭게 토지를 합병했다가 다시 분할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을 이유가 없는 점, E 토지는 여전히 H가 소유하면서 분할된 토지 소유자들의 편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C 토지는 그 소유자가 변경되고 P 토지와 합병이 되어 현재까지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역시 그 소유자가 Q, J로 순차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을 일반 공중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