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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다254737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분할 전 남양주시 E 잡종지 820㎡(이하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과 면적만 기재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78. 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94. 12. 27. E 608㎡와 L 212㎡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1995. 2. 24. 원고와 사이에 위 L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체결하였고, 1995. 3. 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고는 1995년경 G우회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L 토지와 함께 E 608㎡ 중 일부 토지 부분 6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도 도로에 편입하여 도로포장을 하였고, 그때부터 위 L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20여 년 이상 앞, 뒤로 연결된 도로와 함께 차도로 이용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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